일시 국유화돼 파산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 장기신용은행은 파산의 책임이 큰 구 경영진 15명을 상대로 총 127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은행측은 구 경영진이 지난 97년 9월과 98년 3월 분식결산으로 위법배당을 하고 리조트 개발회사에 과다 융자함으로써 은행에 약 2,900억엔의 손해를 끼쳤으나 본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 청구액을 손해의 일부로 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구 경영진은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책임도 추궁받게 됐다.
장은은 지난해 10월 금융재생법에 따라 일시 국유화조치됐는데 이 법에 의거해 파산처리중인 은행 가운데 구 경영진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기는 처음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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