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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주소 매매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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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주소 매매제한 없애

입력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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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인터넷 도메인(.kr)을 등록한 후 바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등록후 3개월간 사용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국내 도메인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도메인 등록제도 개정안을 마련, 8일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메인 등록후 6개월내에는 도메인을 양도·양수할 수 없고 등록후 3개월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말소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으며, 개인 도메인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복수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기관이나 외국인도 국내에 증명서가 있는 경우 「.kr」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등록수수료를 60% 할인(1만1,000원)해주고 등록시 친권자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센터 관계자는 『국내 도메인 등록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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