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한외국인의 민·형사사건을 맡는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고 판사임용시 인성검사가 도입된다. 또 소액사건 처리절차를 개선, 첫 재판 전에 당사자간 조정·화해를 유도, 재판없이 사건을 끝내는 「이행 권고제」가 시행된다.대법원은 6일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앞으로 6년동안 사법제도운영 개선방안을 연구·추진할 「사법발전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재판 원칙을 「신속 진행」에서 「충실한 사실심리」로 전환하고 화해·조정 활성화 구속전 법관 대면권 보장 계좌추적 및 감청영장 엄격 통제 양형 적정화 등의 원칙을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구속재판 후 실형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토록 했으며, 판사업무 중 일부를 사법보좌관(법원직원)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판사수를 현행 1,500명선에서 2005년까지 2,000명선까지 늘리는 장기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판사임용 심사시 면접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에서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