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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전과 허용키로

입력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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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가 내년부터 정원의 10% 이내에서 전과를 허용한다.서울대는 6일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시행중인 단대간 전과제도를 내년부터는 법대에서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법대 사범대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전과를 허용해 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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