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긴장의 핵심은 2002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주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법의 관련 조항. 97년 3월 노동법에 이 조항들이 삽입된 이후 노동계는 이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재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다.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조합원 300명이하의 영세노조들은 조합원들이 내는 노조비만으로는 전임자를 두기 어려워 사실상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98년 현재 전체 노조 5,560개중 300명이하의 영세노조가 87.2%인 4,849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노조활동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조항들을 없애고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개별 기업들의 노사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
재계는 이에 대해 『전임자 임금지급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 처벌 조항은 96,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노동계가 주장한 복수노조 허용에 동의한 대가로 얻은 것이므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잠복돼 있던 이 문제가 표면화한 것은 올해안에 이 조항들을 개정하겠다고 산하 노조원들에게 수차례 약속한 한국노총 지도부가 옷로비사건 등으로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뒷전으로 밀리자 연말 총파업등 대대적 공세로 나온데 따른 것.
재계는 특히 최근 노동계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임자임금 조항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3일 정치활동을 해서라도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법개정을 막겠다고 나선 것은 이들 의원들의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절충이 어려운데다 노동계의 노사정위 불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법이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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