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말도 안되는 토지분할은 난생 처음입니다』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는 김모(45)씨는 요즘 집 주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을 볼 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전주시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맞물려 있는 부지에 러브호텔 신축을 허가해주는 바람에 자신의 집 옆에 버젓이 대형 여관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이웃주민들에 따르면 J건설이 신축중인 이 러브호텔 부지 139의5는 당초 전체 대지 766㎡ 중 주거지역이 451㎡(60%), 상업지역이 315㎡(40%)로 여관 신축이 불가능했다. 이는 대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절반 이상이 속하는 대지의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현행 건축법 제46조 1항과 시행령 제77조의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J건설은 주거지역 451㎡ 중 144㎡의 토지를 잡종지로 분할, 주거지역을 307㎡로 축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비율을 50.6%와 49.4%로 변경시킨후 잡종지를 호텔 주차장으로 둔갑시키는 등 주거지역의 부지를 축소시키는 편법을 써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초 건설회사가 제출한 러브호텔 신축건을 검토할 때 편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법에 저촉이 안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나 김씨등 주민들은 당국이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주=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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