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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밀레니엄 사면' 사형수 무기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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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밀레니엄 사면' 사형수 무기로 감형

입력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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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6일 IMF형 경제사범 구제 및 공무원·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 사형수의 무기징역 감형 등 「뉴밀레니엄 사면·복권」기준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건의했다.이에 따라 연말께로 예정된 뉴밀레니엄 사면의 수혜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회의는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부도가 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중 형집행이 완료됐거나 벌금을 완납한 사람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IMF형 경제사범에 대해선 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담합입찰 등으로 입찰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27개 건설사에 대한 구제와 8,000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제재 해제 조치도 포함시켰다.

또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지보존이용법 위반자 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도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경미한 신용불량자의 블랙리스트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사형수의 경우 법무부 등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뇌물죄를 제외한 공무원, 공기업·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사면 조치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범 중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 폭 확대 등도 요청했다.

이밖에 8·15 특사 때 사면·복권을 받지 못한 한총련 전의장 정태홍(3기) 정명기(4기) 강위원(5기)씨 등 공안사범 33명의 특별사면도 건의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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