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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겨울투쟁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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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겨울투쟁 자제하라

입력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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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여부를 놓고 노사 간 투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전경련 경총 등 재계는 3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조의 정치공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정치활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일부터 지도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17일에는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 후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도 6일부터 야당사 앞에서 법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 후, 연말에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 모두 너무 서두르고 있다. 지난 9월 제3기 노사정위가 출범한 후 회의 한 번 제대로 못해본 채, 성급하게 각자의 이해를 내세우면서 충돌국면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난 97년 채택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2002년부터 적용된다. 노동계가 『이 규정은 노조운동을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계속 반발하자,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재계는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사관계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가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정치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나, 지급받는 간부의 수와 업무의 종류는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행위로 금지시키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는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노사협약에 따라 자유롭게 해결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자, 최근 노사정위는 공익요원만의 회의를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전제로 3가지 안을 채택해서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임자 임금의 상한선을 신설하는 안과 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안,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없음을 명시하는 안 등이다.

노조가 이 문제를 내세워 「겨울투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재계가 이 문제로 정치활동에 나서는 것 역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정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노사정위 외적 방법으로는 해결도 어려울 뿐더러 일시 해결되더라도 다시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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