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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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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정

입력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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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벌금 위주의 처벌 관행도 구속수사 등으로 더욱 엄격해진다.정부는 4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 교육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차관과 대검차장 경찰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중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에서 밝혀졌듯이 경찰 및 시·군·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공무원과 업주간 유착관계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적발된 청소년 유해사범은 벌금 부과에 그쳐온 관행을 탈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건물주에 대해서도 소방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가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미성년자 고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3∼4차례의 영업정지 절차 없이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허가취소 업소가 세든 건물에 대해서도 유사업종 신규허가 불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주는 2년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노래방의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 비디오 등급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영업이나 영업정지중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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