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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청산할까 연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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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청산할까 연장할까"

입력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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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였던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도래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만기된 뮤추얼펀드의 청산여부다.지난해 12월 설정된 뮤추얼 펀드 가운데 내년 2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는 20개에 자금 규모만 1조원. 이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1,2호와 알바트로스1호(9일)를 시작으로 박현주3호(13일), 삼성투신운용의 프라임과 다이나믹펀드(22일), 삼성생명투신운용의 라이프 에머랄드1호(23일), 박현주4,5호(30일) 등 9개 펀드는 이달에 만기도래한다.

만기도래한 펀드 투자자의 선택은 두가지. 첫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만기연장하는 것이다. 특별결의를 하기 위해선 출석 주식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찬성 주주의 지분이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1 이상이면 된다.

만기 연장하는 펀드는 1년 동안 올린 이익금을 배분받고 원금만 재투자해 펀드 운용을 계속하게 된다. 주총에서 만기 연장이 결의됐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기 연장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둘째, 만기 도래한 펀드를 청산하는 것이다. 특별히 만기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청산된다. 즉 투자자는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시장에 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원금과 이익금을 받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청산에 들어가도 바로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받지 않고 일정기간(최고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만기된 뮤추얼펀드 투자자는 자기 투자성향과 자금계획에 따라 청산할지 만기연장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1년이상의 여유자금이라면 만기 연장을 하는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돈이 필요하거나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거나 다른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청산하는 게 좋다.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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