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박형남(朴炯南)판사는 4일 김태정 전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판사는 그러나 『사직동팀 최종 내사보고서가 비밀인지, 「7항」을 제외하고 복사해 준 행위가 공문서 변조·행사에 해당되는지 등은 재판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_물증이 확보됐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범죄의 정황·동기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와 달리 김전장관은 참고인과 상하관계에 있어 이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_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문서의 일부를 삭제한 뒤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 박시언씨에게 보여준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문서를 보여준 이유를 「다만 해명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양형에 관련된 것일 뿐이다. 또한 검찰총장이 피의사실도 아닌 내사사실을 알려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_김전장관의 행동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공문서 변조·행사 혐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재판에서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 사건이다』
_김전장관이 사직동 최종보고서를 공무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
『검찰총장은 각종 수사첩보나 내사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전장관은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비서관으로부터 내사보고서를 받는 것은 공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선 전법무비서관의 행동은 정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_전직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소감은.
『법률적인 구속요건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피의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고려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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