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의원 등 여야의원 70여명은 사형제도를 폐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마련해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안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의원측은 5일 『세계적으로 105개국이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한 만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 21세기가 시작되는 새천년에 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의원 100명의 연서를 마치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원측은 『형법 등의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것외에 경과조치로 법시행 전 사형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람은 전원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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