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각중인 삼미특수강의 우발채무문제와 절차상의 하자문제가 제기됐다. 삼미특수강의 법률고문인 신웅식(申雄植) 변호사는 3일 삼미특수강 주채권자인 성업공사가 지난 10월 자산실사기간에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실사일정을 포함시키지 않아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변호사는 따라서 현지법인의 우발채무중 상당액이 부채금액에서 누락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삼미특수강의 미국 현지법인 알텍(ALTEC)은 97년 삼미특수강 부도여파로 현지 지방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중이다. 특히 알텍은 환경오염문제로 해당지역 주정부가 삼미특수강 인수자를 상대로 환경오염 부담금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고 청구금액만도 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삼미특수강 인수는 인천제철이 주식인수방식을, 동부제강이 순자산만을 인수하는 자산인수방식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인천제철 관계자는『현지법인인 알텍의 환경부담금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된 뒤 1∼2개월간의 정밀실사를 거쳐 삼미특수강 채권단과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동부제강측은『성업공사의 입찰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입찰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업공사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는 현재 법률자문을 구해둔 상태로 검토결과에 따라 4일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며 『우발채무등 인수방식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충분히 검토보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평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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