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3일 김태정 전법무장관과 박주선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을 동시에 소환, 조사함으로써 김전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법률검토 등을 통해 김전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4일께 두 사람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검찰은 일단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경위보다는 김전장관이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출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왕 수사기획관은 『어느 기관에서 작성된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관해 자세히 물어보고 있다』고 말해 김전장관 조사가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즉 박전비서관이 전달한 최종보고서 유출 부분은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태로,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김전장관이 전 신동아그룹부회장 박시언씨에게 건넨 최종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으로, 사인(私人)에게 건넬 수 없는「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출처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사직동팀의 내사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인 1월21일께 부인 연정희씨를 통해 배정숙씨에게 전달된 부분도 수사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김전장관 사법처리 불가피 결정의 배경에는 김전장관의 행위가 몰고 온 사회적 파문 등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전장관의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박전비서관의 사법처리는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동팀이 고위공직자를 내사한 뒤「대과」가 없을 경우 공직기강을 위한 「단속」차원에서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전장관이 피내사자인 연씨의 남편이고 사정기관 총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박전비서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게 검찰내부의 중론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법률적으로 따져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안되는 것을 무리해서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박전비서관이 사법처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예상과 달리 김전장관을 먼저 소환한 것도 박전비서관의 「구제」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보고서유출 사건을 털고, 신동아그룹 로비의혹과 국회법사위 위증 고발사건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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