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무보증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대우처리의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한 명확한 처리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만기가 도래한 CP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개인소송 러시
3일 대우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일반법인을 포함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은 무보증회사채 9,000억원에 CP 1,000억원 등 모두 1조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문제삼은 개인들은 대우자동차 CP 보유자들이다. 법무법인 세화는 이르면 다음주께 대우차 CP 보유자 20여명을 모아 40억여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워크아웃을 이유로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대우 CP 및 무보증채를 보유한 개인들이 대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개인편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이 내린 첫 판결이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박길성(朴佶成)판사는 D토건이 대우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이 CP 발행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안을 다투지 않는 만큼 만기 도래 CP는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채권-채무의 사실관계만을 판단하는 만큼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부 입장과 다를 수 밖에 없다는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와 채권단 곤경
개인들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면 똑같이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채권단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에따라 해외채권단 처리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개인소송에 대한 대책마련도 가능하다.
대우차 전담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들이 가압류·가집행에 들어갈 경우 워크아웃의 틀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 채권은행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채권단 문제가 해결된 뒤 개인들에게는 손실분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들이 「단 한푼도 손해볼 수 없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고수할 경우 법정관리라는 극약처방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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