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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형평성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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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형평성 논란 재연

입력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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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이 3일 발효됨으로써 중국 재중동포와 러시아 동포들을 동포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등 사회 지도층인사 1,000여명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3층 강당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의 재외동포법은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조선족 등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법안이 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제도개선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10월12일 법무부가 중국동포 등을 위해 내놓은 보완대책은 현재 불법체류중인 조선족 동포들을 합법체류로 유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적회복의 조건도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 재중동포들의 전면귀국 허용 국내 불법체류 조선족에 대한 인도적 대책수립 조선족 가족방문시 체류기간, 연령제한 완화 조선족 국내 체류시 직업교육, 복지대책 마련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회견에는 강원룡(姜元龍)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서영훈(徐英勳)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송월주(宋月珠) 전 조계종총무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러시아고려인연합회 등 해외동포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된 동포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현경기자

moo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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