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대통령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정 전검찰총장을 3일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김전총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이 최종보고서를 유출한 박주선 전청와대법무비서관에 앞서 김전총장을 전격 소환키로 한 데는 박전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전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127조)를 적용하려면 대통령보고서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공개될 경우 국가 기능이 위협받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데 보고서가 이 같은 비밀로 분류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각각이기 때문이다.
또 당시 김전총장이 피(被)내사자인 연정희씨의 남편인 점 사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공무상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간에 비밀문서 공유가 가능한 점 등도 박전비서관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운 쪽으로 수사 방향을 몰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전총장의 경우 박전비서관과 달리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김전총장이 사직동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 보고서(수사문건)를 누군가를 통해 비밀리에 입수,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연씨에게 건네주고 결국은 배정숙씨에게까지 유출시킨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전총장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직동팀 조사결과를 보고받는 대통령의 통치기능을 침해한 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전총장이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강제력이나 위력을 행사했을 경우 김전총장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검찰은 김전총장이 박전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통령보고서를 로비스트이자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 신분의 박시언 전신동아건설부회장에게 보여줘 결국은 신동아측에 유출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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