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해외여행자들의 휴대물품, 해외거주자들의 이사물품,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지는 우편물품 등에 대한 세금(간이세율)을 3일부터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간이세율이란 관세와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합쳐 휴대·이사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율로 재경부는 특소세가 인하 및 폐지된 품목에 한해 간이세율도 함께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냉장고와 세탁기, 컬러TV, 비디오, 음향기기, 전열기 등 가전제품은 간이세율이 현행 35%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스키·볼링용품은 65%→20%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는 65%→45% 그랜드피아노는 35%→20% 일반피아노는 30%→20% 청량음료 기호식품 자양강장품 크리스털유리제품 등은 35%→20% 특수화장품 40%→20%로 각각 인하된다. 단 특수화장품 가운데 향수는 현행 40%, 건강식품중 로열젤리도 현 35%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탄력세율이 폐지돼 사실상 특소세율이 인상된 벽걸이TV는 간이세율도 35%에서 45%로 상향조정돼 국내 반입시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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