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함으로써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방송시대를 열게 되었다. 새 방송법으로 기존의 방송산업 뿐아니라 위성방송, 전광판 등 뉴미디어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방송통신 분야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위성방송의 예를 보면, 95년 이후 발사된 무궁화 위성들이 방송용 중계기를 놀림으로써 발생한 막대한 투자손실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손실액은 지난 9월까지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새 통합방송법안이 지닌 기술적·산업적 의미가 큰 것은 틀림없으나, 사회정치적 영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만 참여한 문화관광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방송사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오던 「권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를 씻어 내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통합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문화관광위가 3명씩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지금의 공동여당 대 야당의 추천비율이 7 대 2가 되어 결과적으로 방송사가 보도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남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등 방송정책에 관한 핵심권한을 문화관광부와 나눠갖는 강력한 기구가 됐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적 편향보도를 막아내는 공정성 뿐 아니라 방송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방송위원들이 선정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새 법안에 따라 언론환경도 크게 바뀌게 된다. 위성방송 사업자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성방송을 송출하게 되는데 언론사나 대기업, 외국자본의 주식 참여가 33%까지 허용되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버금 가는 위력을 갖게 될 전망이므로, 언론환경을 감시할 시민단체의 역할도 커진 셈이다. 시청자 참여 프로와 평가 프로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반론보도권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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