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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재 '유착비리'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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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재 '유착비리' 못밝혀

입력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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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일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鄭成甲·34·구속)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경찰관 14명을 포함, 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이세영(李世英·54) 인천 중구청장 등 2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피의자 51명을 송치받아 조사를 하면서 10명을추가 입건했으며 이중 허위 출장복명서 작성을 지시한 중구청 보건복지과장 길민수(42)씨와 뇌물수수혐의를 받고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장 이정균(53)씨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정씨의 비밀장부 존재여부와 고위급 공무원의 업소유착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화재참사 유족 대표 8명은 이날 인천지검 유성수(柳聖秀) 차장검사를 방문, 『폐쇄명령이 내려진 업소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 근본적으로 파헤치지 못한채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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