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냐, 파산이냐」뉴코아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가 3일 최종 결정된다. 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채권단과 뉴코아 법정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관계인 회의를 속행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뉴코아, 시대종합건설㈜, 뉴타운개발㈜ 등 뉴코아 관계사에 대한 최종 법정관리 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단과 뉴코아 관계자에 따르면 1일 현재 법정관리 인가에 필요한 담보채권자(80%)와 정리채권단(66.7%)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관리 인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7년 11월 무리한 사업확정으로 부도를 맞은 뉴코아는 본격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뉴코아는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우선 이원화한 법정관리 3개사인 ㈜뉴코아, 시대종합건설㈜, 뉴타운개발㈜를 통폐합해 관리및 영업부문을 간소화하고 전문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별 책임 경영제를 강화하고 수익성이 저조한 부문(슈퍼마켓, 식품,서적등)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전개하고 영업이익 적자 점포에 대해서는 아예 업태를 전환시킬 계획이다.
뉴코아는 현재 백화점 12개점(아울렛 1개점 포함)과 슈퍼사업부분 3개점, 킴스클럽 24개점(가맹점 4개점 포함) 등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으로 이종선(李種宣·뉴코아), 장하림(張夏林·뉴타운계발, 시대종합건설)씨 등 2명이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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