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발전중장기비전 시안」공청회에서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위험성을 막고 선진거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기특위는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는 상거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어음발행 규제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예시제를 실시, 어음제도변화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특위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음을 발행할 때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는 어음발행 부담금제도의 한시적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어음 및 신용도 없는 어음의 발행을 규제하는 한편 최소한의 현금을 결제토록 하는등의 대안을 마면키로 했다.
또 어음발행 규제와 더불어 온라인이나 신용카드(기업구매카드) 결제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매출채권할인제도 등 선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금까지 시행된 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한 공적지원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어음제도의 궁극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폐지 시한 등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금융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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