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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부패기본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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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부패기본법 국회 제출

입력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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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추후 비리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회의는 1일 부패행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 금지, 시민감사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우 인사·신분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고 신분 미공개·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도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의 「양심선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내부비리 신고로 예산절감이 이뤄질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도 지급토록 했다.

법안은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조항을 신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연서를 받아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도 도입했다.

법안은 특히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출연·투자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해 비리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이 금지되며 형확정 이후에는 최대 10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법안은 아울러 대통령 자문기관인 반부패특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특위에 제도개선 권고권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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