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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휴업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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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휴업 강력제재"

입력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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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개원의 및 병원의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완전의약분업 쟁취를 결의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이날 대회로 전국 대부분 병·의원들이 하룻동안 집단 휴업(서울은 오후 휴진)해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회와 관련, 의사들에게 집단 휴업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해 후유증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집회가 병·의원 집단 휴업을 유발한 만큼 각 시·도에 집단휴업의 부당성 여부를 가려 제재토록 긴급 지시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는 서로 담합해 의료기관을 휴업하는 행위와 다른 의료기관 휴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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