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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방송법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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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방송법 단독처리

입력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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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 위원 9명을 대통령 임명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문화관광위 추천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4명 가운데 1명을 야당 몫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 심의기능은 물론 방송 기본계획 심의 및 방송업자 허가·추천권과 승인권을 부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은 또 위성방송 관련 규정을 신설해 무궁화 위성 등을 이용한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대를 열었다.

승인제였던 케이블 TV(홈쇼핑 제외)가 2001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고 지역 중계방송을 점진적으로 종합유선방송(SO)으로 전환하는 등 뉴미디어 방송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던 방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대통령이 임명토록 변경했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했다.

또 KBS경영체제를 바꾸어 이사회가 사장과 감사의 임명제청권 및 부사장 임명동의권을 갖도록 했다.

문화관광위는 이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한국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관련법도 함께 처리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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