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통과… 방송환경 어떻게 변하나5년 동안의 산고 끝에 30일 통합방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폭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 위성방송시대 도래 뿐 아니라, KBS, MBC, EBS 등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들이 일괄적으로 통합된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 방송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본다.
■위성방송시대의 도래
95년을 시발로 발사된 무궁화 위성 1·2·3호. 법적 근거가 없어 5년 동안 헛돌던 위성이 이제 제 몫을 다하며 2001년께는 명실상부한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시대가 열린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 위성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위성방송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게 될 전망이어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언론과 재벌, 외국자본도 33% 지분제한 하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통신, 데이콤, 동양 등 7개 회사가 위성방송추진협의회에 참가해 방송법 통과만을 기다려왔다.
채널수도 50-60개로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언론과 재벌은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사업에 100% 참여할 수 있고, 외국자본은 33% 범위에서 참여 가능하다.
위성방송이 아날로그 시대를 건너 뛰어 곧바로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디지털TV, PC TV 등 뉴미디어 산업의 발전이 급속화할 것이다.
디지털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더욱 좋은 화질의 방송 뿐 아니라 언제라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방송(VOD)을 본격적으로 맛볼 수 있다.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위성방송의 채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는 위성방송의 방송채널 사업자 지위로 확대돼 케이블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 지상파방송에도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해져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다.
2001년부터는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돼 신규 PP가 무수히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채널간의 경쟁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채널의 등장이 예상된다.
프로그램 송출기회가 넓어짐에 따라 독립프로덕션의 주가도 높아진다. 기존 지상파 방송과 하청관계에 있던 독립프로덕션이 프로그램 수요의 확대로 실질적인 독립의 여지를 갖게돼 능력 만큼 대접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실력 있는 PD의 독립바람도 거셀 전망이다.
■케이블·유선방송의 통합
서로 대립하고 있던 케이블 TV의 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방송국이 통합된다. 그동안 케이블 TV는 문화관광부, 중계유선방송은 정보통신부 등 2원체제로 관리돼 혼선을 빚던 것이 규제기구가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중계유선방송은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SO로 바뀌면서 기존 SO와 공정한 경쟁관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SO와 중계유선의 이합집산이 한동안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값싼 가격의 유선방송으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을 보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셈이다.
■기존 공중파에의 영향
KBS 사장은 방송위 제청에서 이사회 자체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사 11명들도 전원 방송위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또TV수신료를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올해까지만 TV 수신료를 거둘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통합방송법에서는 국회승인으로 TV 수신료를 계속 거둘 수 있게끔 했다.
EBS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독립공사로 변한다. 방송발전기금, 방송수신료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게 돼 안정적인 운영이 확립된다. MBC는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확대돼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통합방송법 통과로 이제 위성방송,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그 경쟁 속에서 시청자들의 채널권은 더욱 확보되고 영상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도모되리라 기대된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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