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공무원은 유아가 만 한살이 될 때까지 매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갖게 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성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또 「출산을 전후해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무조건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한 달에 하루씩 쉬는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를 주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도소시설확보 및 교정업무의 개선을 위해 민영교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이르면 2001년 7월부터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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