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의원세비를 두자릿수로 대폭 인상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운영위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4.3%나 인상하는 국회 관련예산안을 마련,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국회는 또 의원 1인당 4급보좌관 1명씩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126억7,000만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부터 올해 6,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879만원을 연 세비로 받게 된다. 항목별로는 수당인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 250%를 신설해 연간 579만원을 늘렸고, 상여금의 기말수당을 현행 280%에서 400%로 크게 올려 연간 310만원을 증액시켰다.
국회측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고 98년 이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가계지원비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며 『IMF 사태 이후 2년간 모든 국가공직자에세 15%식 적용됐던 급료삭감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새해 정부예산의 10% 삭감 방침을 밝혔고, 여당도 예산의 군살빼기를 강조하고 있어 「당연분 인상」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세비인상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많은 국민이 임금삭감과 실직의 고통을 당한 상황에서 국회가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만일 세비인상안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강준(李康俊)간사는 『정치개혁이 당리당략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권의 이해가 걸린 사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모습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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