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특례제도를 금년말로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정상 과세키로 했다.재경부 당국자는 『당초 6월말로 종료됐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시한을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말로 한차례 늘렸으나 더이상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신축아파트 또는 미분양아파트는 올해말까지 구입계약을 체결해야만 1가구 2주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이후 구입분은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사업자 범위가 「5채이상 임대에서 2채이상 임대」로 이미 낮춰진 만큼 다주택 보유가구라도 2채 이상을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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