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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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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방송위

입력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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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허가.편성.심의.제재권한… '독립기구' 제역할 할지는 미지수위원 선임 방식을 놓고 국회 문화관광위의 여야의원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신설 통합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위상과 권한이 막강해졌다.

통합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신설될 방송위는 행정권,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고 방송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 방송위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정부에서 독립한 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게 돼 실정법상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를 띠게 된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방송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주체로서 부상하게 됐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KBS 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KBS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을 비롯,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전원, EBS 이사 및 사장 선임권을 행사하게 돼 막강한 실권을 갖는다.

또한 문화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관리, 허가하던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관련 업체에 대해 권한도 넘겨받는다. 특히 이번 통합방송법의 통과로 마련된 위성관련법에 근거해 시작할 위송방송사업자에 대한 선정도 맡게된다. 방송발전자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도 파격적인 방송위 권한 확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운영·평성정책권과 방송내용 심의 제재권이 합쳐져 실질적인 방송감독기구로서 탈바꿈한다.

이밖에 방송위는 위원회 규칙을 개정, 폐지할 수 있는 등 준입법권이 보장되며 각종 방송사업자 상호간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제재조치 중 과태료부과 등 준사법권도 행사할수 있게 됐다.

이처럼 예전의 공보처에 버금갈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 방송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합방송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국회문광위,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7명(국회의장과 국회문광위 추천 위원 6명 중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각 2명씩)의 위원이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배국남기자

knbae@hy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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