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화장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3, 4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인하된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식음료품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가전제품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 대중스포츠 관련 용품과 이용료 등이다. 또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에 대해서도 현행 30%의 특소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의 입장료는 현행대로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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