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가시화하면서 관련 수혜종목들이 꿈틀대고 있다. 증권업계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영역별 관련종목군이 순환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통과로 주목받는 업종은 크게 위성방송 관련산업과 방송의 디지털화 관련 기기·서비스업종. 케이블시장과 광고업계도 방송통합과 인터넷 전화사업 등 관련 부가서비스 확대로 인터넷 관련사업과 상승효과가 기대된다.*위성방송
위성방송 사업 허가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된다. 합작 위송방송 사업자 등록을 계획중인 데이콤 자회사인 DSM과 한국통신이 대상업체. 동양제과도 타임워너와 합작형식으로 국내 케이블시장에 진입, 위성사업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수혜종목으로 꼽히는 위성방송 수신기 등 장비업체로는 휴맥스나 케드콤, 삼성전기, 기륭전자 흥창 대영전자 프로칩스 등이 있다.
*케이블TV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이 통합되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장비업체들도 영향권내에 포함된다. 서초방송 등 7개의 종합유선방송국을 보유한 대호가 대표적. 동양제과도 영화·음악 등 인터넷사업에 집중투자, 복합영상사업을 시작했다. 종합유선및 중계유선 겸업에 나선 동작방송도 유망종목.
*광고업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이 폐지되고 광고대행사의 복수체제가 가동되면 광고단가 결정권이 방송사와 대행사로 넘어가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호전이 예상된다. 또 광고주가 확대되기 때문에 시장규모도 크게 늘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는 서울방송과 LG애드 제일기획 동작방송 등이 꼽힌다.
*지분보유사
방송국 운영사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도 수혜를 입을 전망. SBS의 태영(30%) 인천방송의 동양화학(47.2%) 청주방송의 뉴맥스(20%) 등 외에 우리종합유선의 36.2%지분을 가진 대한제당과 마포한국케이블의 한국컴퓨터(35.6%) 강서케이블의 백광소재(48.8%), 구로한국케이블과 송파케이블의 대륭정밀(각 30%,13.9%) 등이 해당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