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앞으로 분묘(墳墓)를 최대 60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해 묘를 없애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공포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말 또는 2001년초부터 설치되는 묘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안은 일반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그 뒤 15년씩 3회까지 45년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모두 60년동안 묘지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묘를 없애고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필요한 분묘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공설묘지 법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등 집단화한 묘지의 분묘는 1기당 10㎡, 개인묘지는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적용대상을 법 시행후 설치되는 분묘에 한정, 기존 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개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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