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29일 청소년수련원 씨랜드화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씨랜드 수련원장 박재천(朴在天·40)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금고 5년,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18명의 목숨이 희생된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千京子·36)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하고 씨랜드시설 허가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鎬正·46)피고인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피고인 17명중 8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소망유치원 교사 신지연씨 등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논란을 빚은 화재원인에 대해 『모기향에 의한 화재 이외에는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모기향이 화인인 것으로 결론짓는다』고 말하고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인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수원=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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