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9일 여고생의 알몸연기로 물의를 빚었던 연극 「로리타」의 연출자 문모씨 등 이 연극 관계자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보호위는 『여고 2년생 임모(17)양의 알몸 성행위 연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품 전체의 음란성과 관계없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이용과 착취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연출자 등 관계자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로리타」연극 관계자가 비록 임양 부모의 허락을 받아 임양을 연극에 출연시켰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이용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9월17일부터 서울 동숭동 대학로 인켈아트홀에서 공연됐던 연극 「로리타」는 당초 이달 28일까지 공연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을 이유로 지난 19일 조기에 공연을 마친 상태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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