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9일 「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28·구속)씨가 화재 직후 술값을 받기 위해 현관출입문을 닫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 이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오후 6시55분께 지하 1층 히트노래방에서 계단을 타고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2층 라이브Ⅱ호프집으로 번지자 학생들에게 술값을 받기 위해 현관 안쪽 유리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출입문으로 향하던 학생 56명이 문이 닫혀 빠져나가지 못한채 주방과 화장실쪽으로 몰려가 뒤엉킨채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화재 당시 출입문 카운터쪽에 앉아 있던 박모(17)군 등 목격자 2명로부터 『이씨가 술값을 내고 나가라며 안쪽 유리문을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 이씨와의 대질 신문을 통해 이씨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또 화재 원인과 관련, 임모(15·구속)군이 석유와 시너중 어느쪽이 빨리 불이 붙는지 실험하기 위해 바닥에 시너 등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불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관리사장 이씨 외에 임군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실화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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