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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내년말이전 가입은

입력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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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저금리시대에는 은행에 예금하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주식투자를 하자니 웬지 불안하다.이런 때일수록 과거 어느때 보다도 목돈을 굴릴 때는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우대혜택은 11.2%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24.2%의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금융상품보다 세금부과액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도 있지만 만기에 돈을 받아 보면 세금부담이 커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은 떨어지는 편이다.

대표적인 세금우대상품은 1인1통장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종합통장)과 역시 1인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소액채권저축, 그리고 1세대 1통장이 적용되는 가계생활 자금저축등이 있다. 이밖에 단위 농수축협 및 새마을금고(출자금 및 예탁금형식)를 이용하면 농특세 2.2%만 납부하면 돼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세금이 적다.

고객들은 2001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인당 예금액 4,000만원까지만 10%(농특세 포함 10.5%)의 세금혜택을 받게되는 세금우대 저축통합한도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신용금고·투신사 등에서 취급하는 소액가계저축과 은행·투신사에서 거래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증권사가 내놓은 소액채권저축 등을 모두 합해 4,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0년말 이전에 세금우대 최대한도까지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해 놓는 게 좋다.

민성기 신한은행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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