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턴키(Turn-Key)공사」 입찰심사에서 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대학교수 46명과 건설업체 15곳, 공무원 2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3부(이귀남·李貴男부장검사)는 28일 정부발주공사 가운데 공사액 30억원이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시행하는 턴키입찰을 심의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모(건국대)교수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서울대)교수 등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수액이 500만원 이하인 교수 21명은 형사입건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해 심의위원에서 배제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교수는 95-99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턴키입찰 설계심의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턴키방식 공사입찰에서 주관적인 설계심사부분이 40-50%에 달해 낙찰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공사를 따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은 한번에 한 업체에서 300만~500만원의 돈봉투를, 심의위원장이나 영향력 있는 교수들은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너도나도 교수실로 찾아가서 봉투를 내밀었고 거절하는 교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승부는 「막판 봉투」보다 「평소 향응」에서 결정됐다. 골프접대는 기본이고 룸살롱과 해외여행 등도 심심찮았고 특히 대형 건설업체에선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란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 「비 올 때」를 대비해 평소에 「우산」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15개 건설업체 중 형진건설 이모이사 등 3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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