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업체들이 가입자가 신청한 것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등 전화요금을 멋대로 청구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28일 수도권과 전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5개 이동전화업체들의 6-8월 3개월간의 요금부과 실태를 조사, 모두 398건의 부당요금 부과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한국통신프리텔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 111건, 한솔PCS 109건, SK텔레콤 7건, 신세기통신 3건 등이다. 이들은 가입자가 절약형 요금제를 신청했는데도 표준요금제를 적용하거나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들에 부당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요금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또 부당요금 징수의 고의성이 있거나 징수사례가 많은 한통프리텔에 2,262만원, LG텔레콤에 2,012만원, 한솔PCS에 1,881만원 등 모두 6,15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부당요금 청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요금청구시 부가서비스 등 구체적인 요금내역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한편 통신위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최근 PC방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용회선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약관과 달리 1-2개월간 무료사용기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를 중지토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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