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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경찰간부·구청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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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경찰간부·구청과장 구속

입력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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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鄭成甲·34)씨로부터 업소비호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장 이정균(53·경감)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Ⅱ호프집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허위작성토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인천 중구청 복지보건과장 길민수(42)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

이씨는 올 9월 중부경찰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씨로부터 『라이브Ⅱ호프집 등 업소들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받는 등 4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길씨는 화재참사가 빚어진 지난달 30일 밤 12시께 구청 복지보건과 사무실에서 신윤철(33·구속)씨 등 부하직원들에게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Ⅱ호프집의 명령이행 실태를 신씨가 출장, 확인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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