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일부 공무원이 지난 3년동안 영수증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7,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올해 5-6월 천안시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 부성동사무소 직원 남궁모씨 등 2명은 9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시금고에 납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7,70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들 2명을 파면 및 고발토록 하고 감독자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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