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부인 관련 비위 첩보 내사결과 (대통령)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대통령의 보고서 유출 진상 규명 지시가 있기도 했지만 불과 6개월전까지만 해도 검찰 총수였던 전직 검찰총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해야 될 상황이므로 수사를 오래 끌수록 검찰이 입는 내상(內傷)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27일 수사착수 방침을 밝힌 직후 곧바로 김태정전법무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29일부터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이번 수사는 사직동 보고서의 전달 유출경위가 수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가 공개한 「사직동팀 최초 (대통령)보고서 추정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 최종보고서의 작성과정과 박시언신동아그룹고문에게 유출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영 전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로비 과정에서 김태정 전법무장관 협박 부분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축소 또는 은폐 여부 등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외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모든 부분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여부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특검수사의 결론이 내려진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축소·은폐여부를 수사하면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당시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왕 수사기획관은 박시언 신동아그룹고문과 최전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의 전방위 로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건 유출 경위의 수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해 수사대상임을 간접 시인했다.
검찰은 박전비서관이 사직동팀 내사의 피내사자였던 김전장관에게 사직동팀의 대통령보고서를 건넨 경위와 김전장관이 사건의 「피의자」측인 박시언씨에게 이 보고서를 유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씨가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사직동팀 보고서를 몰래 복사해 간 것인지, 김전장관이 직접 건네준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가 김전장관의 묵인하에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박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김전장관의 경우 보여주기만 했더라도 법리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월말 보고서를 유출한 뒤 이형자씨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씌어졌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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