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화진흥법개정안 가운데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전용관」설치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문광위는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조항도 삭제했다.
문광위는 이와 함께 영화 심의등급을 만 12세 이상과 만 18세 이상 등 2개 등급으로만 나누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만 15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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