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방안이 극적 타결됨으로써 「대우처리 문제」는 일단 「큰 산」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가능성이 강력히 대두됐던 ㈜대우가 「워크아웃행(行)」을 확정지음에 따라 아직 워크아웃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채권단도 26일 다시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반전(反轉)을 노릴 수 있게 됐다.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라는 단서를 붙인 「조건부 가결」이기 때문에 여전히 곳곳이 「지뢰밭」이다. 추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극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왜 「조건부 가결」을 택했나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의 대전제는 「신속성」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조건부 가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정관리설(說)」이 급부상했던 ㈜대우의 경우 청산가치가 2조여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법정관리로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건질 것이 아무 것도 없게된다는 채권단 내의 팽배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급한 불을 꺼놓고 시간을 벌어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겠다는 것.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만큼 다급해진 해외채권단이 먼저 제안을 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우 워크아웃 어떻게 되나
대우중공업, 대우통신의 워크아웃안도 「조건부 가결」 형식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구조조정위에 조정회부된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금융계열사도 다소 더디기는 하겠지만 「반(半)강제적으로」 워크아웃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부채일부 출자전환, 금융조건 완화」등 워크아웃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 분할을 통한 해체작업과 해외매각 협상 및 경영진 교체 작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 주력 계열사 채권단이 「추후 논의」로 미뤄둔 쟁점은 신규자금 손실분담과 보증사채 대지급 등 크게 두가지. 신규자금 지원시 일단 은행권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해당계열사가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투신권도 동참해 손실부담한다는 원칙에 여전히 투신권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보증사채의 대지급을 2000년말까지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도 투신권은 반대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손실분담의 경우 투신권의 「동참 불가」 입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한발 물러서기 전까지는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다음주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하게 될 해외채권단 문제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와 국내채권단은 내주중 HSBC, 체이스맨해튼 등 주요 해외채권단과 회동할 계획. 손실률만큼 할인해 성업공사를 통해 해외채권단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한다는 원칙이지만 손실률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만만치않다.
만약 이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할 경우 ㈜대우의 경우 워크아웃 중단을 선언하고 법정관리로 선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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