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옷로비 청문회 위증 혐의자에 대한 고발문제를 논의했으나 고발대상과 시기, 고발기관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한나라당측은 특검으로부터 위증관련 자료가 넘어온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씨를 즉각 특검에 고발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측은 특검 수사가 모두 완료된뒤 고발 대상자를 선별, 검찰에 고발하자고 맞섰다.
법사위는 또 법안심사 소위 심사과정에서 개혁적 조항이 삭제돼 개악시비를 불러 일으킨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건처리를 유보했다.
법사위는 24일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사건수임제한규정과 변호사및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 조항 등 이른바 법조개혁 조항을 삭제한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 등 비율사출신 의원 5명이 개혁적인 조항을 다시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법사위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불투명 하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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