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주택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려면 집주인이 가스회사 대신 관련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한다.서울시는 26일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에 사는 집주인들이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도로에서 집안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을 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가스회사가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공사비에 근거, 시공업체를 대신 뽑아 모든 공사를 대행해 주는 표준 공사비제도 및 수탁공사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도시가스회사에 시공업체 명단을 비치, 요청이 있을 경우 5∼6개의 시공업체를 알려주고 고객상담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시공업체의 공사비 과다징수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시공사별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한편, 공사비를 조사·공개해 소비자가 값싼 시공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소비자가 공사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날인한 도급계약서를 시공회사와 작성해 보관하고, 준공때는 하자보수 책임보험증권등을 시공사로부터 꼭 받아둬야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호(崔鎭浩) 시 산업정책과장은 『새 제도는 같은 공사라도 시공업체별로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가격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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