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평과세 국회서 재뿌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평과세 국회서 재뿌리나

입력
1999.11.27 00:00
0 0

재벌이 적은 세부담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위해 추진됐던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됐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세금감면폭이 당초안보다 대폭 확대돼 재벌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후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와 재경부에 따르면 대주주의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는 당초 정부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재경부는 당초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3%이상인 대주주의 경우 주식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용키로 하고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면 20% 3,000만원초과-6,000만원이하 30% 6,000만원 초과 40%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처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대주주가 주식을 인수, 1년이상만 보유한뒤 매각하면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20%만 세금으로 내면되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즉 법개정 취지가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세습을 막겠다」에서 「단순히 포트폴리오 투자만 과세를 강화하겠다」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특히 대부분 재벌 총수나 2세들이 계열사 주식의 양도 차익으로 다시 계열사 주식을 매입,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현실로 미뤄 볼 때 이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와함께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당초 자회사 지분이 5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일 때만 배당금의 9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나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계의 요구가 대폭 수용돼 지주회사 요건(지분 30%)만 갖추면 수익(배당금)의 9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이날 국회 재경위는 당초 정부안을 상향조정, 가결했다. 만일 간이과세 대상 한도가 상당부분 상향조정될 경우 당초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취지는 사라져 버린다.

한편 국회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 증여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소주세율 인상을 위한 주세법안은 75%를 주장하는 여당측과 60%안을 제시한 야당, 80%안을 고수한 정부측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