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으로는 남자이지만 성전환 수술로 외모는 여자인 피의자의 수감장소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다 결국 여성 구치소를 택했다.문제의 인물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공정증서부실기재 혐의로 구속된 김모(34)씨. 일본과 서울에서 2차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김씨의 겉모습은 완전한 여자. 더구나 일본인 남자에게 「시집」까지 가 완전한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김씨는 주민등록번호상으로는 엄연히 남자.
검찰관계자는 『법적으로 남자이므로 남자구치소에 수감해야 마땅하지만 외모때문에 다른 남성 수용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김씨를 여자 구치소로 송치하는 「초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김씨가 여자 수감자와 함께 샤워도 해야 하는데 혹시 수술이 완벽하지 않아 남성의 표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텐데…』라며 여전히 개운찮은 표정이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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