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지난 4월 중국 상하이(上海)공항 인근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직후 국방부 직원들에게 내린 대한항공 이용 금지 조치를 7개월만에 철회했다.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의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을 국방부의 항공수송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로 복원시킨다는 전문을 주한미군에 내려보냈다. 또 CARB도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25일 대한항공에 전달해왔다.
미 국방부의 조치는 즉각 발효되는 것이라고 대한항공측은 밝혔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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