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의약(醫藥)분업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의약분업의 골자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다.정부는 23일 의약분업의 궁금증을 풀어줄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10개월도 남지않은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9월 최종 확정된 의약분업 실행안(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어간 상태다.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2월 마련한 약사법 구법(舊法)으로 내년 7월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기우(杞憂)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던 진료비에는 약제비가 포함돼 의약분업이 되면 약제비를 약국에 납부, 총 본인부담금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의료기관과 약국 2중방문에 따른 교통비용 등 개인적 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
■소아(小兒)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다
의약품투여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소아환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분류돼 당연히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않는다. 이밖의 소아환자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약사의 조제 및 투약이 바람직하다.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것이라는 견해도 적지않다
맞는 얘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의약분업으로 약 9,800억-1조1,486억원 가량 의보 재정에 추가부담이 있을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 및 편익도 적지않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의료비 등 2조2,2828억원을 절감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2중방문 비용으로 1조8,530억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윤감소 보상으로 570억원을 각각 추가 부담한다고 계산했을때 결국 3,908억원의 사회적 순편익 증가를 가져온다.
■제약산업 등 경제에도 적지않은 손실을 입히는 것 아니냐
의약품 사용이 줄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고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의약품을 일시 반품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보완책으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잔여 의약품을 약국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문전(門前)약국을 개설하거나 특정 약국과 담합할 가능성도 크다
약국은 약사법상 약사만이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강력 제재한다.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를 이용,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방전 분산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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